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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14:08:00 4381
[공지] 콜다이렉트 인터넷전화이용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삼정데이타서비스㈜입니다. 당사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사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삼정데이타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문내용에 따라 이용약관을 일부 변경 및 추가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삼정데이타서비스㈜ 올림 -
[인터넷 전화 이용약관 변경안내] ● 약관변경일정 - 변경 공지 기간  : 2012년 07월 16일(월) ~ 2012년 07월 22일(일) - 변경약관적용일 : 2012년 07월 23일(월) ● 변경약관 주요내용
변경 전변경 후
7. 이용 신청 및 승낙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② 이용 신청 시 필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③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④ 무료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7. 이용 신청 및 승낙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② 이용 신청 시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③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④ 무료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⑤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⑥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 9조 제3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9. 계약의 해지

2. 회사는 다음 중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서비스의 이용이 정지된 후 30일 이내에 이용자가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② 이용자가 당해 년도에 3회 이상 그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당한 때

9. 계약의 해지

2. 회사는 다음 중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서비스의 이용이 정지된 후 30일 이내에 이용자가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② 이용자가 당해 년도에 3회 이상 그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당한 때 ③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16. 서비스 제공의 중단

1.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회사의 통신망 관리사항을 도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⑤ 계약자가 서비스에 관한 요금을 약정된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제4호 및 제5호의 사용자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에 이를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제6항의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6. 서비스 제공의 중단

1.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회사의 통신망 관리사항을 도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⑤ 계약자가 서비스에 관한 요금을 약정된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제4호 및 제5호의 사용자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에 이를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제6항의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 3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화번호가 전송되는 경우 ⑨ 이용자가 임의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전송하는 경우 ⑩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8.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회사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즉시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동 이용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4. 제3항의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요금 체납으로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등 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5. 자유게시판 서비스의 경우 게시판을 개설한 이용자의 신상 정보는 회사와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 해당 게시판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에게 신뢰성을 위하여 공개될 수 있다. 6.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생긴 이용자의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18.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회사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즉시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동 이용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4. 제3항의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요금 체납으로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등 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5. 자유게시판 서비스의 경우 게시판을 개설한 이용자의 신상 정보는 회사와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 해당 게시판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에게 신뢰성을 위하여 공개될 수 있다. 6.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생긴 이용자의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7. 회사는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지되는 통화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명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관리합니다.

19. 이용자의 의무

3.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이용자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양도, 증여가 가능 하다. 그러나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양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다.

19. 이용자의 의무

3.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이용자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양도, 증여가 가능 하다. 그러나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양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고객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1.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30. 발신번호 변작금지

1.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 시 회사가 정한 신청요건이나 신청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신청 시,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1.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 약관 변경 후 전체보기 ] ※ 약관 개정 공지 기간 중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실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으시는 고객님께서는 이용약관의 발효시점인 2012년 07월 22일(일) 이전까지 서비스 관리사이트인 마이다이렉트(www.mydirect.co.kr)내 질문답변게시판과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거부의사를 표할 수 있으시며, 거부의사를 나타낸 고객님들께서는 이용 중이신 서비스의 계약해지 처리됩니다.